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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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를 말한다. 2. “산불방지”란 법 제2조제8호를 말한다. 3. “산불방지단체 등”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구청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연도별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산불방지 활동)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인천광역시 서해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관내 기업, 산불방지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구민, 관내 기업, 산불방지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③ 구청장은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 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10조(보조금의 관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6.29.>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산불방지단체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서헤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2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