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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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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 역할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선결연”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의 체결을 말한다.<개정 2026.6.29.> 2. “의원외교활동”이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과 협력을 추진하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6.6.29.>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이하 “친선결연 등” 이라 한다)은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와 의회의 고유한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②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등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 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등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제5조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등

제5조(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등)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친선결연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친선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여건, 상호보완성, 교류의 지속 및 발전 가능성, 기대되는 실익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교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경우 또는 지속적으로 기대되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친선결연의 절차 등

제6조(친선결연의 절차 등) ① 친선결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장이 참석하여 결연의 목표 및 교류계획 등의 기본사항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친선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의장은 친선결연과 관련한 제반기록을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의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상호 방문에 필요한 경비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의장이 상대 지방의회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의원외교활동

제7조(의원외교활동) 의원은 국외 지방의회 ㆍ 지방자치단체 ㆍ 민간기관 ㆍ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 공무국외출장 등의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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