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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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동 165-16번지(청라라임로 50)에 둔다. <개정 2026.6.29.>
제3조(기능 및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공연ㆍ전시 및 행사 개최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1.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실, 동아리실 2. 악기 연주 및 무용 등을 위한 방음공간, 마루공간 3. 주민 간 소통과 공유를 위한 공유주방 및 다목적 휴게공간 4. 청소년의 자율적 활동을 위한 청소년 전용공간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센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②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그 밖에 시설의 점검 또는 보수 등 특별한 사유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하려는 경우, 휴관 사유와 기간 등을 사전에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서해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에 대한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허가 시에는 사용료, 납부기한 및 준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할 때에 특정 사용자에게 사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 횟수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르며, 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서해구가 사용하거나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및 문화프로그램 <개정 2026.6.29.> 2.「인천광역시 서해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에 따른 생활문화동아리 및 단체 <개정 2026.6.29.> 3. 서해구에 주소지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이 경우 단체를 우선한다. <개정 2026.6.29.> ⑤ 사용자가 사용허가 사항을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설비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 판매나 홍보 등 상업적 행위를 하는 경우 4.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집회 등을 행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상습적인 예약 취소 등으로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준 사실이 있는 경우 8.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9.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① 구청장은 시설 및 부속 설비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는 허가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이용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 1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③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받은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료 등을 납부한 자가 사용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일 당일 이후: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2. 서해구 또는 센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26.6.29.>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전액 반환 ②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분쟁품목별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반환한다.
제12조(양도 등의 금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타인 또는 단체 등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