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서해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서해구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해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4., 2026.6.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이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23.5.4., 2026.6.29.>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5.4.>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5.4.>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5.4.>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5.4.> 6. “민간위탁”이란「인천광역시 서해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조제1호를 말한다. <신설 2023.5.4.> <개정 2026.6.29.> 7.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7.11.>

제3조 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제3조(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신청, 허가 등

제4조 (사용신청, 허가 등)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23.5.4., 2026.6.29.>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ㆍ성명ㆍ사용시설ㆍ사용목적ㆍ사용기간을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명시하여 사용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 체력단련 등)코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체육분야의 강습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단, 서해구민은 타지역 주민보다 사용에 있어 우선한다. <단서 신설 2023.5.4.> <개정 2025.7.11., 2026.6.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서해구체육회,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개정 2026.6.29.> 3. 서해구체육회 회원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개정 2026.6.29.>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해구 관내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신설 2025.7.11.> <개정 2026.6.29.> 5.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7.11.>]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7.11.>]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7.11.>] ②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

제6조 시설의 개방

제6조 (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한다. ② 체육경기를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시설의 관리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시설별로 일정비율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5.4.> ⑤ <삭제 2023.5.4.> ⑥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방의 제한

제7조(개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의 행사 2.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 시행 3. 시설을 이용 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사용 제한

제8조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9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시설 사용자 및 관리에 피해를 주는 경우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5.4.>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23.5.4.> 2. 술에 만취한 사람 <개정 2023.5.4.>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23.5.4.> 4.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 <신설 2023.5.4.> 5. 영리를 목적으로 상거래 행위를 한 사람 <신설 2023.5.4.>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5.4.>] <개정 2023.5.4.>

제10조 사용 시간 및 휴관일

제10조 (사용 시간 및 휴관일) ① 체육시설의 사용 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4.> 1. 체육시설의 이용 및 대관: 06:00∼22:00 <신설 2023.5.4.> 2. 강습 프로그램: 06:00∼ 22:00 <신설 2023.5.4.> ② 사용기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목개정 2023.5.4.]

제11조 사용료 등의 징수

제11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별표 1의 사용자에게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결정 및 징수방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체육시설별 활용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 및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6.29.>

제12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경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5.4.> ② 조례로 정하는 행사나 활동은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③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23.5.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4.>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4.>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6.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