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해구 · 공포일 2026-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6, 2014.9.29, 2016.7.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6.6.29.>

제3조 2000.11.23

제3조 삭제(2000.11.23)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주차요금의 할인 등 징수금액을 모두 합산한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1999.10.16, 2014.9.29, 2019.11.18., 2020.6.29., 2024.7.8.) ② 공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제5조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주차요금)에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00.11.23, 2014.9.29, 2016.7.8, 2017.3.29, 2020.6.29.) ③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2014.9.29)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00.11.23, 2006.12.1, 2016.7.8, 2020.6.29, 2026.6.29.>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개정 2000.11.23, 2014.9.29, 2016.7.8, 2017.3.29) 2.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60퍼센트 감면 (개정 2006.12.1, 2014.9.29, 2016.7.8) 3.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50퍼센트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1.23, 2006.12.1, 2014.9.29) 가. (삭제 2014.9.29) 나. (삭제 2014.9.29) 다. (삭제

제5조의2 적용 제외

제5조의2(적용 제외)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는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5.12.22.]

제6조 공영주차장의 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 및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9.29, 2016.7.8.,2022.12.19.)

제7조 주차거부의 금지

제7조(주차거부의 금지)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4.9.29, 2016.7.8, 2019.11.18.)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삭제 (1999.10.16) 4.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16.7.8) 5.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 <신설 2019.11.18.>

제8조 주차장의 표지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를 따른다.(개정 2014.9.29, 2016.7.8)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1999.10.16, 2014.9.29) ②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표지의 규격은 별표 5에 따르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1999.10.16, 2014.9.29, 2017.3.29) ③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6, 2014.9.29)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6을 따른다.(개정 2016.7

제9조 하역주차구간의 지정

제9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해당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9.29, 2016.7.8) 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4.9.29, 2016.7.8) ③ 제2항에 따라 하역을 위한 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2014.9.29, 2016.7.8)

제1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11.23, 2014.9.29) 1. 시 또는 구ㆍ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9.29)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p style="font-f

제11조 1999.10.16

제11조 삭제(1999.10.1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