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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천시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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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부천시 본청의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과장 등은 실ㆍ국ㆍ소ㆍ구청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통담당관, 전략담당관은 시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시정 주요 현안, 대외협력 분야 등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ㆍ정무보좌관을 두고, 정책보좌관ㆍ정무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6.6.29.>

제3조 소통담당관

제3조(소통담당관) ① 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소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시장과의 시민 소통 행사 추진 등 시민 소통행정에 관한 사항 2. 직소민원, 청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16.> 3. 공공갈등관리, 인권보장, 옴부즈만에 관한 사항 <개정 2025.6.16.>

제4조 전략담당관

제4조(전략담당관) ① 전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전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1. 시 인구 정책에 대한 종합기획 및 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2.> 3. 유해 인터넷방송인(유튜버, BJ 등) 대응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2.> 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호를 제4호로 이동, 2025.12.22.] 5.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호를 제5호로 이동, 2025.12.22.]

제5조 홍보담당관

제5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홍보 및 보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옥외홍보 및 홍보컨설팅에 관한 사항 3. 고시, 공고 및 각종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 4. SNS 및 시정홍보용 영상물 제작에 관한 사항 5. 도시브랜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감사담당관

제6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 행정에 관한 감사 및 상부기관 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 2. 공직비리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청렴도 측정에 관한 사항 4.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7조 기획조정실

제7조(기획조정실) ① 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정책기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마트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예산법무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산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정과장ㆍ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계과장은 공모직위를 지정하여 시 내부 및 외부의 경력직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8조 정책기획과

제8조(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시정운영의 성과관리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 적극행정 및 제안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스마트도시과

제9조(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AI) 종합계획 수립 등 정책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공 및 빅데이터 구축ㆍ활용 정책에 관한 사항 6.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2.>

제10조 예산법무과

제10조(예산법무과) 예산법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편성ㆍ집행ㆍ감독 및 외부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지방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영 및 통계에 관한 사항 3. 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항

제11조 회계과

제11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도ㆍ시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납에 관한 사항 2. 재무ㆍ원가ㆍ관리회계, 예산ㆍ재무결산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항 3.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4. 공사, 용역, 물품 구입, 수선 등 계약에 관한 사항 5.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

제12조 재산관리과

제12조(재산관리과) 재산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사 등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의 공간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공공청사 신축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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