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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예천군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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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30조제2항 및 제3항 및「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군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0., 2018.12.27.>

제2조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예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08.22, 2008.12.30, 2009.03.31, 2013.12.10, 2014.07.07, 2014.12.31, 2015.01.19, 2015.07.30, 2015.10.30, 2015.12.21,2016.1.14., 2023. 12. 18.>

제3조 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30>

제4조 한시정원

제4조(한시정원) <삭제 2008.08.22>

제5조 한시정원

제5조(한시정원) <개정 2014.12.31, 2015.07.30, 삭제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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