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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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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4, 2007.10.8., 2021.12.27, 2022. 10. 17.)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7.24, 1998.7.28, 2003.8.20, 2006.7.3, 2024. 10. 31., 2026. 6. 29.>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2. 기획행정위원회 7명 이내 3. 산업건설위원회 7명 이내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5. 7.24, '96. 4.15, '97. 7.30, '98.11.12, '99. 2. 9, 2001.11.12, 2002. 5.15, 2003. 8. 20., 2003.11.25, 2005. 4. 8, 2005.5.24, 2007.3.26, 2008.7.9, 2009.6.10, 2010.12.31, 2013.7.31, 2014.10.6. 2015.8.11. 2016.2.1. 2016.3.25, 2018.7.13, 2019.1.16., 2019.12.31., 2022.8.1, 2022.12.26., 2023.12.11., 2024.10.31., 2025.7.11., 2026. 6. 29.>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행정국, 관광교통국(관광혁신과, 해양관광과, 관광지원과), 문화경제복지국(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06.7.3)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신설 2009.10.16) (삭제 2017.12.29)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95. 7. 24), (개정 '98. 7. 28)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10.16)

제6조 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09.10.16)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 한다. 다만, 상임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위원은 상임위원회 선임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6)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제7조 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8.21)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7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8조 규정을 준용한다. 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과 이 조례가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7.]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9.10.16)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14)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

제9조 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10.16)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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