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 2014.5.30>
고성군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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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 2014.5.30>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접근성ㆍ편의성ㆍ안전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을 수립ㆍ집행한다.<개정 2011.12.1, 2018.5.29.>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 3. 8>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고성군 기본계획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12.1. , 2014.10.31.> ② 삭제 <2014.10.31.>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11.12.1. , 2014.10.31.>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개정 2011.12.1.>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수정 2025.2.21.>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12.1.>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개정 2014.5.30>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해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해야 한다.<개정 2026. 6. 29.>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 2019.2.25., 2021.12.9.>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1.12.1. , 2014.10.31.> ② 제7조는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1.12.1>
제9조 삭제 <2018.5.29.>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11.12.1, 2014.5.30.>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1.12.1, 2014.10.31>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른다.<개정 2011.12.1, 2014.5.30, 2014.10.31., 202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