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회 의원이「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7., 2024. 12. 31.>
통영시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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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회 의원이「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7., 2024.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직무관련자”란 통영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4.26.)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개정 2019.4.26.) 나.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4. 12. 31.>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6. 6. 29.>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시는 의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소유한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지양하여야 한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시장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 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통영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10.18.]<개정 2021. 12. 27., 2024. 12. 31., 2026. 6. 29.>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4.26., 2021.12.27.)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수의계약체결 제한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될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6., 202
제7조의2삭 제(2021.12.27.)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의 사무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8조의2(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3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7., 2024. 12. 31.> 1. 겸직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 겸직을 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개정 2021.12.27.)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를 한 경우 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을 한 경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7. 그 밖의「지방자치법」제44조를 위반한 경우(개정 2021.12.27.) [본조신설: 2019.10.18.]
제9조 삭제 <2024. 12. 31.>
제9조의2삭 제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