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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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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ㆍ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실ㆍ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국장, 담당관 및 과장, 소속기관 및 그 하부조직의 장,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①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정보담당관을 둔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홍보정책에 관한 사항 2.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감사, 조사,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2.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 및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조치에 관한 사항 ④ 스마트정보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보보호 및 통신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및 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제4조 실ㆍ국의 설치

제4조(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복지교육국, 경제문화체육국, 도로교통국, 환경안전국, 도시주택국을 둔다.

제5조 기획조정실

제5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책ㆍ복무, 선거, 주민자치 및 대외협력, 인사ㆍ조직, 교육 및 후생, 공공기록물에 관한 사항 2. 시정 기획, 예산ㆍ투자 심사, 시의회 협력지원, 법무, 성과관리 및 규제혁신,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출, 결산, 계약, 재산 및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세외수입, 세무조사,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행정, 여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제6조 복지교육국

제6조(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에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가족아동과, 미래교육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복지기획, 노인, 희망복지, 장묘에 관한 사항 2. 생활보장, 통합조사 및 관리, 장애인에 관한 사항 3. 가족, 여성, 인구정책, 아동, 드림스타트에 관한 사항 4. 교육정책ㆍ지원, 평생학습, 보육정책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경제문화체육국

제7조(경제문화체육국) ① 경제문화체육국에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청년체육과를 둔다. ② 경제문화체육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소상공인, 고용 및 지역경제, 일자리,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 2. 기업지원, 투자유치, 산업단지, 드론 및 서울사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광, 문화유산 및 종무, 박물관ㆍ미술관, 세계유산추진에 관한 사항 4. 청년 및 청소년, 체육진흥,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제8조 도로교통국

제8조(도로교통국) ① 도로교통국에 교통과, 차량관리과, 건설과, 도로관리과를 둔다. ② 도로교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교통행정ㆍ시설, 버스, 광역철도에 관한 사항 2. 차량관리 및 등록, 차량세무에 관한 사항 3. 건설행정, 하천, 도로건설에 관한 사항 4. 도로행정 및 정비, 생활도로,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환경안전국

제9조(환경안전국) ① 환경안전국에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청소행정과, 산림과, 시민안전과를 둔다. ② 환경안전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정책, 수질관리, 오염총량에 관한 사항 2. 기후대기, 생활환경, 에너지에 관한 사항 3. 청소, 폐기물 및 재활용, 자원시설, 가로환경에 관한 사항 4. 산림휴양, 산림보호 및 경영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 총괄, 사회ㆍ자연재난, 중대재해예방, 민방위에 관한 사항

제10조 도시주택국

제10조(도시주택국)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과, 도시재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허가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계획 및 개발, 상임기획,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 주거복지정비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광고물에 관한 사항 4. 건축,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5. 지적, 도로명주소, 지가, 부동산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민원, 건축 및 개발민원, 공장설립, 농지관리, 산림민원에 관한 사항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두며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등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소장 등

제12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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