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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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8.>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10.8.>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7.18.]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7.18.] 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체험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7.18.] 6.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 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5.7.18.>] <개정 2025.7.18.> 7. "공공시설”이란 지하철역사, 광장, 공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5.7.18.>] 8. “법인 또는 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참여 활성화 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추진계획 수립 3. 청소년활동시설 현황조사 및 정보관리 4. 청소년활동 진흥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포상 5.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 6.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7.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8.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9.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에 따른 교육ㆍ활동 지원 10.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법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제도의 지원 8. 법 제9조의4에 따른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9. 청소년 참여 관련 사업의 운영 및 지원 [신설 2020.10.8.] 10.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안전하게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안전성과 유익성 확보를 위해 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제6조의2(자기주도 청소년활동 진흥) 도지사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스스로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0.]
제7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언제든 쉽게 접근하여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 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청소년활동 온라인 이용지원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의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 IT 기술 등을 활용한 온라인 이용지원 체계 마련 2.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홍보 3. 청소년활동시설 및 관계 기관 간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적인 온라인 이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이용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온라인 이용지원 및 청소년활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20.]
제8조 삭제 <2022.3.4.>
제9조(청소년 거리 조성) 도지사는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거리 또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조성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사업 2. 국내ㆍ외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 3. 남ㆍ북 청소년교류활동 및 통일교육 지원사업 4.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ㆍ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 5.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6.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7.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