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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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으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2.> 2. “신지식재산”이란「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2.7.2.> 3. “지식재산권”이란「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으로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2.7.2.> 4. “전담기관”이란 지식재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7.2.> 5. “지역지식재산센터”란「발명진흥법」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7.2., 2026.6.29.>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2.7.2.>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나이ㆍ성별ㆍ사회적 신분ㆍ경제적 여건ㆍ신체적 조건 및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을 창출ㆍ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 2021.10.6.>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그 밖에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7.2.]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식재산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방안 <개정 2021.10.6.> 3. 지식재산의 친화적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특성화에 방안 <개정 2012.7.2.> 6.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방안 7. 도민 대상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6.] 8.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식기반산업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12.7.2.>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7.2.> ②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정책 책임관 지정 운영)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총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지식재산정책 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식재산 창출활동 및 권리화 지원)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창출활동을 촉진하고,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7.2.> 1. 초ㆍ중ㆍ고 학생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사업 <개정 2012.7.2., 2021.10.6.>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및 전시회 개최 사업 <개정 2012.7.2.> 3. 지식재산처ㆍ저작권보호위원회ㆍ지식재산센터 및 종자관리소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사업 [전문개정 2012.7.2.] <개정 2026.6.29.> 4.「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지식재산을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하거나 활용하게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2.7.2.] 6. 기업의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의 지원 사업 <개정 2012.7.2.> 7.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7.2.>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1. 도내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제8조의2(지식재산 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초ㆍ중ㆍ고 학생 및 도민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지원 2. 지식재산 교육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3. 지식재산 교육 사업 4. 지식재산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식재산 교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식재산 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경기지식재산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21.10.6.]
제9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 ② 도지사는 도에서 지원하여 창출된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기업이전을 위하여 우수 발명의 사업화 촉진 및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 ③ 도지사는 도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ㆍ내용 및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2.>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경기도보나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개정 2012.5.11., 2012.7.2.>
제10조(지역특성화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도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과 활성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지식재산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지식재산을 활용한 성장산업의 선정)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성장을 촉진할 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성장산업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지식재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7.2.> ③ 경기도지식재산위원회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경기도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지식재산을 활용한 성장산업에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