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양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전성,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6-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양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전성,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금고의 지정) ①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양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쟁을 실시하여도 한 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하여도 한 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2.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기간 중 파산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금고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금고는 회계별ㆍ기금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시장이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의원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며, 위원의 신분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 본인이 그 밖의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의 지정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