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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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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경기도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답례품”이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개정 2023.10.11., 2025.8.12.> 4. “고향사랑기금”이란 경기도가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3.10.11.>

제2조의2 고향사랑의 날

제2조의2(고향사랑의 날) ① 법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은 매년 9월 4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1.]

제3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위탁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위탁)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2025.8.12.> ④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확인 <개정 2023.10.11.>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4조 기부제도 활성화

제4조(기부제도 활성화) ① 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이하 “기부제도”라 한다)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1.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시ㆍ군 답례품, 기금사업 등 제도와 시책 홍보 2. 경기도 내 시ㆍ군 간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류ㆍ협력사업 3. 지역특산품 등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의 개발ㆍ공급 4. 기부제도의 실태조사ㆍ분석 및 연구 5.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및 공모전 [신설 2025.8.12.] 6. 그 밖에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5.8.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홍보행사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하거나 시상금(상품권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시상금(상품권 포함)은 공모전 수상자에게만 제공한다. [신설 2025.8.12.]

제4조의2 기부자에 대한 예우

제4조의2(기부자에 대한 예우) ① 도지사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증서 발급 2. 경기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3. 경기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한 민간 시설 이용 시 입장료, 관람료 등의 감면 4.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 대상, 기부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8.12.]

제5조 답례품의 제공

제5조(답례품의 제공)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답례품의 공급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답례품의 종류

제6조(답례품의 종류)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경기도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2. 경기도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3.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상품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에 따른 우수식품 9. 「경기도

제7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7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도지사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8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8조 답례품ㆍ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제8조(답례품ㆍ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도지사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경기도 내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경기도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경기도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경기도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기도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ㆍ위촉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업무의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4. 지역 내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며, 심의를 종료하면 해산하는 것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5조제5항, 제18조 및

제10조 고향사랑기금의 조성

제10조(고향사랑기금의 조성) 법 제11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의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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