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5., 2016.12.16., 2022.10.31.>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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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5., 2016.12.16., 2022.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16.>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1.5.> 2.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2.1.5.. 2016.12.16., 2022.10.31.> 3.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2.] 4.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2.1.5.> 5. "체인사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12.16.] 6. “상점가진흥조합”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2.1.5.> 7. 삭제 <2021.11.2.> 8.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1.
제3조(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1.5.>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11.2.]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행정기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출연금 <개정 2012.1.5.> 2. 기금운용 수익금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융자금 등 [전문개정 2016.12.16.] 4.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개정 2025.7.18.> 3.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4. 특별보증 공급으로 발생한 손실금의 보전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의 출연금 5.「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벤처투자조합 및「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투자참여를 위한 출연금 <개정 2012.1.5., 2021.11.2.> 6.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건립을 위한 출연금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6조(자금의 차입) 도지사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기금에서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2.1.5., 2015.7.17., 2022.7.19.> 1. 경제실장 <개정 2014.9.24., 2018.10.1., 2019.7.1., 2022.12.30., 2024.7.18.> 2.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관리 분야 상근이사 [전문개정 2016.12.16.] 3.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자금지원담당과장 <개정 2017.12.29.> 4.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 5.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도의원 2명 <개정 2012.1.5., 2015.7.17.> 6. 도내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5., 2014.9.24., 2015.7.17.> ②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7.17.]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전문개정 2022.10.31.]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31.] 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31.] [본조신설 2015.7.17.]
제8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의2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7.17.]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경제실장 <개정 2018.10.1., 2019.7.1., 2022.12.30., 2024.7.18.>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관리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관리업무 담당 사무관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31.> [전문개정 201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