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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계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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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통계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법」제3조에 따른 통계를 말한다. 2. “통계총괄부서”란 통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행정자료”란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하며, 통계자료를 제외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통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통계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인 조정ㆍ정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통계가 널리 보급ㆍ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누구든지 통계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통계에 관한 도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통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통계를 이용할 때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4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도지사는 통계의 작성 ㆍ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계책임관을 둔다. ② 통계책임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10.1., 2021.5.20.> 1.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4.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통계사무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통계사무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통계사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통계사무 기본계획(이하“통계사무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계사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계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실ㆍ국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한 통계에 관한 사항 5. 다른 통계작성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계 관련 사무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통계사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 등에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통계정책위원회

제7조(통계정책위원회) ① 도지사는 통계의 작성ㆍ이용ㆍ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지원 등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통계정책위원회 (이하“통계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통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계사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2. 통계제도의 신뢰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통계의 작성과 활용ㆍ교육ㆍ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계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실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통계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8.10.1., 2019.7.1., 2022.12.30., 2024.7.18., 2025.1.20.>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 관련분야 전문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3.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4.

제8조 자체통계품질진단

제8조(자체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책임관은 소관 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에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자체통계품질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제1호에 따른 진단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진단을 실시한 후에는 제2호에 따른 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계획 2. 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 ③ 통계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진단결과 개선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통계 수요조사 실시

제9조(통계 수요조사 실시) ① 통계총괄부서장은 해당 지역의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위한 새로운 통계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체수요조사 결과 통계작성 가능 여부 및 작성 시기 등을 파악하여 통계책임관에게 보고하고, 수요부서에 그 통계조사 계획 등을 제공한다.

제10조 통계자료의 수집

제10조(통계자료의 수집) 통계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신고서ㆍ조사표ㆍ문서ㆍ장부 등 정확한 사실에 따라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020.01.13.>

제11조 현장조사 운영ㆍ관리

제11조(현장조사 운영ㆍ관리)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조사를 위하여 대상 가구나 사업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협조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통계책임관은 승인된 통계조사 또는 승인을 위한 통계의 시험조사 시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응답 가구에 답례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통계작성의 시ㆍ군 협조

제12조(통계작성의 시ㆍ군 협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에게 통계조사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데이터처의 위임을 받아 전국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개정 2026.6.29.> 2. 자체 지역통계(승인통계) 작성을 위하여 통계조사 및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② 도지사의 협조 의뢰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통계조사 및 자료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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