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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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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을 말한다. <개정 2016.12.16., 2019.1.14., 2020.7.15.> 2.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이란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대기관리권역 중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7.15.] 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19.1.14.>] <개정 2020.7.15.> 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19.1.14.>] <개정 2020.7.15.> 5. “특정경유자동차”란 법 제2

제3조 운행제한 대상

제3조(운행제한 대상)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내에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동차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14., 2020.7.15.> 1.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개정 2020.7.15.> 2. 법 제58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특별시, 광역시,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한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개정 2015.4.30., 2021.11.2.> 3. 특별법 제26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제4조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도지사는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② 도지사는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반 사항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물을 부착 또는 착용하여야 하며 촬영카메라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 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의 부과 등

제5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처음 1회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의 부과 없이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그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4., 2021.11.2.> 1. 경기도 등록 자동차로서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신설 2019.1.14.]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신설 2019.1.14.]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위반한 때마다 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한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1개월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만 부과한다. <개정 2012.5.11., 2019.1.14.> ④ 도지사는 제3조를 위반한 자동차가 같은 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제6조 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2. 제5조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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