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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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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외국인투자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7.18.]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5.7.18.>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7.18.] 4. “전략산업”이란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7.18.]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5.7.18.> 6.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ㆍ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5.3., 2025.7.18.> 7. “토지 등” 이란 토지ㆍ공장 그 밖의 재산(이하“토지 등”이라 한다) 을 말한다.

제3조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제3조(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5.12.31.] [후단개정 2025.7.18.] <개정 2025.7.18.> ② 도지사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심의 안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5.3., 2025.7.18.> 1. 삭제 <2015.12.31.> 2.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의 고충사항 해결과 지원 [전문개정 2025.7.18.] 3. 투자유치자문단의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 국내외의 외국인투자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8.> 4.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제4조 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자격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르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재적위원 과반수으로 한다. <개정 2025.7.18.>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개정 2012.5.11.]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5.3.] [제목개정 2011.5.3.]

제5조 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투자유치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7.18.>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2.>

제6조 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7.18.] [제목개정 2025.7.18.]

제6조의2 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6조의2(협의회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협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협의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5.7.18.]

제6조의3 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3(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등 협의회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제3조에 따른 협의회 또는 분야별 분과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전문가, 제10조에 따른 자문단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 관련 자문관 회의에 출석한 자문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5.7.18.>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2.5.1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협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업무협약

제9조(업무협약) ① 대규모 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의 기술도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 및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 컨설팅 또는 투자처 알선, 자문 등을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25.7.18.>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제목개정 2025.7.18.]

제10조 투자유치자문단 설치 및 기능

제10조(투자유치자문단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내ㆍ외국인으로 투자유치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5.3., 2025.7.18.> 1. 외국인 투자정책의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투자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 기술도입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12.5.11.> 3.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8.> 4. 외국인투자기업의 발굴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6. 투자유치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업무 수행 7.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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