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경기도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7.19.> 1. “사업자”란 도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란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危害)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도정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책무

제4조(소비자의 책무) ①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6.07.19.>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9.> 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의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9.> ② 사업자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위해의 방지

제7조(위해의 방지)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가 정하는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9.>

제8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제8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도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계량(計量)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물품 등의 계량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② 도는 물품 등의 품질개선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물품 등의 규격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제9조 거래의 적정화

제9조(거래의 적정화) 도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할부판매ㆍ통신판매ㆍ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제10조 소비자에의 정보 제공

제10조(소비자에의 정보 제공) ① 도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는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거래조건, 거래방법, 품질, 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소비자의 능력 향상

제11조(소비자의 능력 향상) ① 도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물품 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도는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비자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도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 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