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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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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주민과 그의 후손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야생생물”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3조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보호하는 생물을 말한다. 2. “야생생물보호구역”이란 도지사가 제3조의2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지정ㆍ보호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란 도지사가 제11조에 따라 생태ㆍ경관에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서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비오톱”이란 인간의 토지이용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특징지어진 지표면의 공간적 경계로서 생물군집이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단위를 말한다. 5. “도시생태현황지도”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2에 따라 작성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며, 작성된 각 비오톱의 생태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본 주제도”와 비오톱 유형화 및 비오톱 평가 과정을 거쳐 각 비오톱(공간)의 생태적 특성과 등급화된 평가가치를 표현한 “비오톱유형도”와 “비오톱평가도” 등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제2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21.1.8.> ② 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 따른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도 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1.8., 2012.11.6.>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말한다)의 현황, 전망 및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10.6.]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8.>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6.> 4.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문의 참여∙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 <개정 2012.5.11.> 7.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 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확정한

제3조 보호야생생물의 지정 등

제3조(보호야생생물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생물 중에서 경기도 보호야생생물(이하 “보호야생생물”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1. 경기도 지역에 있는 생물 중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생물 <개정 2012.11.6.> 2. 경기도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의 고유종 및 그 밖에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개정 2012.11.6.> 3. 학술적ㆍ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개정 2012.11.6.> 4.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하는 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명ㆍ지정연월일ㆍ지정사유ㆍ주요 생태적 특성ㆍ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12.11.6.>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야생생물이 보호가치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제목개정 2012.11.6.]

제3조의2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정

제3조의2(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천재ㆍ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8.]

제4조 보호야생생물 등의 보호

제4조(보호야생생물 등의 보호)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야생생물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1. 서식지역 및 서식분포현황 2. 개체수의 감소∙서식여건의 변동 등에 대한 원인분석 3. 서식지의 보호 등 보전계획 4.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1.6.> ② 도지사는 보호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정하고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제목개정 2012.11.6.]

제5조 보호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제5조(보호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① 누구든지 경기도 지역에서 보호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 및 훼손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6.> 1. 학술연구 또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2.11.6.> 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 시설에서 관람용ㆍ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2.11.6.>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야생생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12.11.6.> 4.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12.11.6.> ② 누구든지 경기도 지역에서 보호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6조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6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도지사가 지정한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1.6., 2021.1.8.> [단서개정 2024.5.16.]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수면의 매립∙간척 및 토석의 채취 4. 불을 놓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2012.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2012.11.6.>

제7조 출입제한

제7조(출입제한)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보호 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개정 2012.11.6., 2024.5.16.] 1.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조사 및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조치행위 <개정 2012.11.6.> 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2012.11.6.>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개정 2012.1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제8조 중지명령 등

제8조(중지명령 등) 도지사는 보호구역에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2.11.6.>

제9조 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제9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② 도지사는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2.11.6.>

제10조 관리계약의 체결 등

제10조(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도지사는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보호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등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등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시장ㆍ군수에게 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의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④ 도지사는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ㆍ폐수 및 축산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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