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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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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경기도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 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국내외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제1호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제2호의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4. “공정무역마을”이란 지역사회에서 공정무역의 가치 홍보 및 공정무역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는 지역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 1. 공정무역단체와 저개발국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아래로부터의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운동은 도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정무역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교육을 통해 공정무역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관련 자료의 구축과 제공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공정무역제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제5조 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경기도 공정무역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무역의 현황과 전망 2.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3.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4. 공정무역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경기도공정무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 6.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산품과 연계ㆍ협력사업 7. 공정무역 제품 판매 및 구매 확산 사업 8.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 사업 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무역위원회가 인정한 사업

제7조 공정무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공정무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0.> 1.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제6조에 따른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 3.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 4. 경기도공정무역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심의 5. 공정무역 판매처 표시 제작 및 선정에 관한 자문 및 심의 6.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공정무역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정무역 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

제8조 위원장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2조 경기도공정무역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경기도공정무역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공정무역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공정무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정무역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3. 공정무역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 지원 4. 공정무역 관련 연구조사ㆍ교육ㆍ홍보ㆍ전파 5.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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