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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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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19.>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5.19.>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도지사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② 도지사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예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1항과 같은 조 제4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6.6.29.>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절차는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5., 2015.4.30., 2017.1.5.>>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경기도 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6.6.29.>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1.5.]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다만,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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