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주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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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주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3.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4.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5.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6.6.29.> 6.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주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주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3. 화학물질 오염도 측정,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지원 4. 화학물질 관리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홍보시책 발굴 ② 화학물질 취급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주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ㆍ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개정 2017.9.29.> ① 도지사는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하 “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017.9.29.> ② 화학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9.29.>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신설 2017.9.29.] 5.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경기도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방안 [전문개정 2021.11.2.] 6.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신설 2017.9.29.] 7.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전문개정 2021.11.2.] 8.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대응을 위한 협력지원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기도 화
제5조(사고대비물질 현황조사) ① 도지사는 화학사고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급시설에서 사용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종류와 유해성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고대비물질 현황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 및 사업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고대비물질 현황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11.2.>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사업장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의2 삭제 <2021.11.2.> [본조신설 2017.9.29.]
제6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등) 도지사는 주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 물, 토양, 식물 등에 있는 유해성ㆍ위해성 등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신설 2021.11.2.]
제7조(화학물질 위반사업장 공개) ① 도지사는 지방환경관서가 정보제공 및 공개동의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한 사업장과 위반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해당 지역에 고지하지 않은 사업장 <개정 2021.11.2.> 2. 화학물질관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으로 하고, 공개대상 사업장은 관할기관으로 부터 통보 받아 공개한다. 단, 위반사항이 개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정보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경기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관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행상황 <개정 2017.9.29.> 2. 제6조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신설 2017.9.29.] 3. 제17조에 따른 경기도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신설 2017.9.29.] <개정 2021.11.2.> 4. 사고예방 교육, 홍보 등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학물질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7.1., 2022.12.30.> ③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담당국장, 재난관리 담당국장, 고압가스 담당국장, 위험물 관리 부서의 장, 화학사고 대응 전담기구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9.29.> 1. 지방경찰청장 [전문개정 2017.9.29.] 2.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의 장 [전문개정 2017.9.29.] 3.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 [전문개정 2017.9.29.] 4.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신설 2017.9.29.] 5.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설 2017.9.29.] 6.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신설 2017.9.29.] 7. 그 밖에 도지사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
제9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9.29.]
제9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