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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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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6.6.29.>

제3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제3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9.>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 및 현장 지원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작성ㆍ분석 및 관리 4.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해당 특별정비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간의 갈등 조정 6. 정비사업 내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 7. 그 외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등

제4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4항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9.> 1.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않는 사유 2.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시기와 동의 내용 3.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승인 2. 노후계획도시 정비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와 관련이 있는 경기도 공무원 3.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운영

제8조(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은 심의 종결후 1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위원회로 보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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