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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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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경기도(이하“도”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성과계약서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ㆍ국장을 말한다. 4.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조직ㆍ인력의 운용

제3조(조직ㆍ인력의 운용)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출자ㆍ출연 기관(제16조의 기관을 포함한다)의 정원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신설 2015.4.8.] ③ 도지사는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4.8.]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조직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4.8.] ⑤ 출자ㆍ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⑥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원 채용시험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4.8.] <개정 2016.5.17.> ⑦ 제6항에 따른 채용시험은 도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4.8.] <개정 2016.5.17.> ⑧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직원채용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제3조의2 복무

제3조의2(복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1항의 사항 중 임직원의 특별휴가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및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에 준하여 정한다. <개정 2026.6.29.> [본조신설 2025.3.12.]

제3조의3 통합채용 실시

제3조의3(통합채용 실시) ① 제3조제7항에 따라 도가 위탁받은 경우 도지사는 전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ㆍ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 등에 대해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12.>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도지사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합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도지사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2.] ④ 제3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투자비율만큼 장애인 고용률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12.] [본조신설 2016.5.17.]

제3조의4 전문성 제고방안

제3조의4(전문성 제고방안)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직원배치 및 인사교류 시 직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13.]

제3조의5 임원의 임면

제3조의5(임원의 임면) ① 출자ㆍ출연기관의 장ㆍ이사장ㆍ이사ㆍ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3조의6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법령,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제외한다)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을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과 이사장의 연임은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의무와 책임의 이행여부 2.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실적 3.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③ 출자ㆍ출연기관은 해당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해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7.17.]

제3조의6 임원추천위원회

제3조의6(임원추천위원회) ① 출자ㆍ출연기관은 임원 임명의 공정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4명과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하고, 도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은 정관에 따라 추천위원회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3명 2.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그 출자ㆍ출연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ㆍ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도의 공무원(도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3.16.] ⑦ 출자ㆍ출연 기관은 임원

제3조의7 임원후보자 추천 등

제3조의7(임원후보자 추천 등) ① 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법 제1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후보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임원후보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임원후보자의 자격요건, 평가항목, 심사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3.16.] [본조신설 2017.7.17.]

제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경기도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경기도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8.>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ㆍ담당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의 작성ㆍ보관ㆍ공개 ④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5조 정관 협의 등

제5조(정관 협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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