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책 수립과 도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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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과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책 수립과 도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는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촉진하여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는 에너지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산업체ㆍ도민ㆍ시민단체ㆍ학계ㆍ연구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도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2.“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ㆍ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ㆍ지하철ㆍ공장ㆍ하수처리장의 배기(수)열 등을 말한다. 3.“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시설을 소유하고있거나 관리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분산형 에너지”란 최종 수요처 부근 등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로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열병합, 자가발전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계층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문개정 2020.10.8.]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전문개정 2020.10.8.]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전문개정 2020.10.8.] 라. 「노인복
제4조(책무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온실가스 감축, 분산형 에너지 보급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이용 등 수요관리 3.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ㆍ보급 확대 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5. 분산형 에너지 보급 6.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 [전문개정 2020.10.8.] ② 시장ㆍ군수는 도의 에너지 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도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도 및 시ㆍ군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
제5조(에너지계획) ① 도지사는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에너지법」제7조에 따라 경기도에너지계획(이하“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 목표 2. 분산형 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수급의 추이ㆍ전망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 등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5.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온실가스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8.> 9.「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10.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에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도지사는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등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공부문) ① 도지사는 민간 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노력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공공기관별 온실가스ㆍ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3. 에너지절약형 사무용 기기 구입 4. 에너지시설 사용ㆍ관리의 진단 실시 5.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설치 6.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 7.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량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8. 출ㆍ퇴근 시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방안 마련 ② 도지사는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부대관리시설 건설 시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교육 시설을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 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부문) ① 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에 에너지분야 관계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건축물에 단열재, 고효율의 냉방ㆍ난방 장치 및 조명기구, 일사조절장치 등 에너지 절감 설비, 소규모 지역냉난방시설, 신ㆍ재생에너지와 전력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전원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재정적 지원 및 용적률, 건폐율ㆍ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수송부문) ① 도지사는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통체증, 혼잡구간에 대한 원활한 교통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 진입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 시 별도 조례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천연가스차량, 바이오 디젤,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청정에너지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ITS(지능형교통시스템) 개발 및 도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무동력교통수단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며, 필요한 경우 시민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산업부문)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과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사업자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거나 에너지절약형 시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장 내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 및 자가용 전기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에너지절약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자 2.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제4호에서 이동 <2023.1.2.>]
제11조(시범지구 조성) 도지사는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재산매각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도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환매를 조건으로 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사람이 매수 또는 임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