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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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도록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는 모든 사업 활동 및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 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3.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도민 참여의 원칙 5. 자원∙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 6. 국가 및 국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8.>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7.11.13.> 4. “환경오염”이란 사업 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7.11.13.>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17.11.13.>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
제5조(도의 책무) ① 도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친환경제품 생산∙구매 확대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의 보호, 산성비의 예방 등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환경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도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ㆍ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ㆍ군의 환경보전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군의 책무) 시∙군은 도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와 시ㆍ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모든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도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도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도민의 권리∙의무) 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도 또는 시ㆍ군이 시행하는 환경 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보전활동 등으로 쾌적한 지역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
제9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는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7.14.>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28., 2021.7.14.>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개정 2012.5.11.>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도지사는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ㆍ사업자ㆍ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 ④ 도지사는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1.7.14.> ⑤ 도지사는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 ⑥ 도지사는 도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도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및 국제협력 등) ① 도지사는 지구온난화의 방지, 오존층의 보호, 산성비의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약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교류 등 국제 환경보전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