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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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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기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2.7.19.> 2.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26.6.29.>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도지사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기도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7.18.> 6. “자발적 협약”이란 도지사 및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8.>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8.7.]

제5조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정 2024.7.18.>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도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 ③ 도지사는 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경기도 홈페이지 및 도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각종 물품 구매 시 입찰참여 조건 및 품의서, 건설공사의 과업지시서, 설명서, 설계서에 녹색제품 구매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 포함),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7.18.>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지체 없이 취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④ 도지사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③ 도지사는 구매실적 집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제9조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제9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7.>

제10조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근거하여 정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문개정 2017.8.7.]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 <개정 2022.7.19.>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개정 2024.7.18.>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제11조 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2026.6.29.>

제12조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도지사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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