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청원경찰의 정원,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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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속 청원경찰의 정원,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되어 경기도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 및 의회사무처(이하 “배치기관”이라 한다) 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
제3조(정원관리 등) ① 청원경찰의 총정원 및 배치기관별 정원은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직무의 신설 또는 폐지, 행정조직의 변화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원경찰의 정원을 증원 또는 감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원경찰의 인력수요와 직무 분석 등을 실시하고, 채용목적, 책정 인원, 업무량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원경찰의 정원을 정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채용사무 관장) 청원경찰을 채용할 경우 채용자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청원경찰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인사업무 담당 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배치 및 이동) 도지사는 해당 시설의 중요성 및 청원경찰의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동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직무범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 안내 및 출입자 단속 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한 경비 및 조치 3. 청사 내 근무 직원의 안전 및 시설물 등 이상 상태 확인 4. 청사 내 차량의 주차 및 교통 방해요소 제거 5. 사업소 관할의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지도ㆍ단속 6. 그 밖에 도지사가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제7조(감독자 선정) ① 도지사는 경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감독자로 선정하여 청원경찰을 지휘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 반장 및 대장으로 하며, 대장의 경우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 근무인원에 따라 탄력적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6.6.29.>
제8조(업무 및 근무지역) ① 청원경찰의 업무는 배치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분장하되, 근무지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제6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5.20.> ② 청원경찰의 근무지역은 배치기관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제9조(근무시간)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청원경찰의 근무는 배치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되 주간ㆍ야간 교대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주간 근무시간: 09:00시부터 18:00시까지 2. 야간 근무시간: 18:00시부터 다음날 09:00시까지
제10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도지사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청원경찰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이 도지사로부터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을 받은 때에는 청사 경비, 화재, 그 밖의 위험에 대비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출장) ① 배치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단, 일반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현장근무는 출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일 전 30일의 기간 안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