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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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기도의 책무) 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시행에 따른 각종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직접 시행하거나 발주하는 사업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는 도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사업자 및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ㆍ사업자의 책무) ① 도민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적극 실천하고, 도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녹색기술을 사용한 녹색제품 생산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개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도지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경기도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7.18.> ② 도지사는 2018년 기준연도 대비 2030년까지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퍼센트 감축하는 것을 경기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중장기 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신설 2024.7.18.] ③ 도지사는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립된 중장기 감축목표는 제7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7.18.>] 1. 경기도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감축목표에 따른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개정 2024.7.18.> 3.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와 시ㆍ군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
제8조(이행현황 점검 등) ① 도지사는 중장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31일까지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정성적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6., 2026.6.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해야 한다.
제9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를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② 제1항에 따라 조례 등의 내용을 국가위원회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를 하기 전 2.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내용에 대하여 국가위원회 및 위원회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조례의 제ㆍ개정, 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하
제10조(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4.7.18.>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안전관리실장, 도시주택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경제실장, 자치행정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 건설국장, 교통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노동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과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 <개정 2024.5.16., 2026.6.29.> 2. 위촉직 위원: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기도의원 2명 ⑤ 위촉직 위원의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비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장기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8.> 3.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8.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책 심의에 관한 사항 9.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25.1.2.>]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