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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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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31., 2008.07.04., 2010.03.18.>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토지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8.07.04., 2017.8.7.>

제3조 공청회 추진기구 등

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7.4., 2017.8.7.>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최한다. <개정 2008.7.4., 2017.8.7.> ③ 제2항에 따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광역도시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08.7.4., 2017.8.7.>

제4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가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8.7.4.> ②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와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7.4., 2017.8.7.> ③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7.4., 2017.8.7.> ④ 도지사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7.4.>

제5조 주민의견의 반영

제5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7.4., 2017.8.7.> ②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7.4., 2017.8.7.>

제6조 용도지구의 신설

제6조(용도지구의 신설)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하여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화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7., 2008.7.4., 2009.6.18., 2017.8.7., 2020.07.15.>

제6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제6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정 2013.8.5.> 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07.15.>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시설설치에 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개정 2013.12.2.> 2. 부지가액: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② 제1항의 산정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07.15.>

제6조의3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제6조의3(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②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지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지역과 같다. 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 나.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현지개량) 다.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라. 시장ㆍ군수가 구도심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교통의 설치 지역 마. 시장ㆍ군수가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지역 바. 그 밖에 공공시설등이 취약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2.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사

제6조의4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제6조의4(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다른 호에 위반되지 않는 변경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세부시설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건축물 용적률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3. 건축물 높이의 50퍼센트 미만의 변경 [본조신설 2020.07.15.]

제6조의5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기반시설

제6조의5(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기반시설) 영 제45조제3항제2호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 2. 항만 3. 공항 4.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5. 유원지 6. 방송ㆍ통신시설(「방송법」 제79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국설비로 한정한다) 7.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0.07.15.]

제6조의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

제6조의6(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 영 제46조제11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1.2.]

제6조의7 공공시설등의 제공 및 비용납부 등

제6조의7(공공시설등의 제공 및 비용납부 등)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공시설등의 부지ㆍ설치비용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및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입안권자와 제안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2.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제6조의2제1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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