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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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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학대아동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학대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 등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자의 책무

제5조(보호자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아동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아동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경기도 아동종합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및 제22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ㆍ아동통합정보시스템 및 시ㆍ군 등을 통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2년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 1.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양육환경 실태조사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실태조사 ③ 도지사는 아동복지시설 등의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직접 또는 시ㆍ군을 통해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매년 점검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아동양육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4. 아동공동생활가정 5. 지역아동센터 6. 아동보호전문기관 7. 가정위탁지원센터 8. 다함께돌봄센터 9. 자립지원전담기관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아동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4.21.]

제8조 사업

제8조(사업) 도지사는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 사후관리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4.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5.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7.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8. 그 밖에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아동학대의 신고 및 교육

제9조(아동학대의 신고 및 교육)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 및 운영

제10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 및 운영) ① 도지사 또는 각 시ㆍ군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 내 아동학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사례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6.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즉각분리보호조치 7. 그 밖에 도지사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아동학대 사건이 중대하여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아동학대예방의 날

제11조(아동학대예방의 날)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와 보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2차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군,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경찰청, 어린이집, 아동보호관계기관, 아동위원협의회,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성과 운영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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