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사회통합 등 주거문화를 혁신하기 위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주체를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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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사회통합 등 주거문화를 혁신하기 위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주체를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사회적 가치 구현 등을 목적으로 공급 또는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0.8.] <개정 2023.7.18.> 2. “사회적 경제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0.8.>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개정 2026.6.29.> 바. 삭제 <2020.10.8.> 사. 삭제 <2020.10.8.> 아. 삭제 <2020.10.8.> 3. “사회적 가치”란 인권 보호, 사회통합, 지역사회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가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10.8.] <개정 2023
제3조(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의 주거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하여 사회주택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소유 택지나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설 2023.7.18.] ④ 사회적 경제주체는 이 조례에 따라 사회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활성화하여 사회적 가치와 편익이 증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 [제3항에서 이동 <2023.7.18.>]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도지사는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수립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는 사회주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0.10.8.> 1. 사회주택 추진방향 및 지원계획 2. 사회주택의 공급ㆍ관리 비용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사회주택의 지역별ㆍ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4. 사회주택 공급 대상지의 발굴 및 현황 <개정 2023.7.18.> 5. 사회주택 입주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안 6.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성 기준 7. 사회주택 공급에 따른 사회적 편익 측정 등을 위한 지표 개발 8.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ㆍ지원ㆍ관리 방안 <개정 2020.10.8.>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7.18.>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에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⑤ 도지사는 기본계
제6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①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0.10.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주택 공급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계획 2.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3. 사업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8.] 4. 지원 대상ㆍ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경기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요조사 등) ① 도지사는 사회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회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수요조사와 관련하여 주거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지원 원칙) ① 도지사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재정 및 기금의 투ㆍ융자, 자산 중 현물의 출자ㆍ지원, 지방세 감면 및 면제 등을 할 경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0.8.> 1. 임차인 자격 [전문개정 2020.10.8.] 2. 임대료 수준 [전문개정 2020.10.8.] 3. 공동체 활성화 [전문개정 2020.10.8.] 4. 입주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개정 2020.10.8.>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회적 편익을 평가할 때는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창출 및 경제파급 효과 등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제9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사회적 경제주체는 토지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경우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회적 경제주체는 감가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종료 시점에서 도지사가 감정평가법인, 세무법인 등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0.8.]
제10조(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대상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공모를 신청하려는 사회적 경제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 2. 사업의 목적 및 정책대상 3. 사업의 내용 4. 자금조달계획 등 경영방안 5. 사업주체간 업무ㆍ비용ㆍ책임 분담 6.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제안서 평가 및 사업주체 선정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주체를 선정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선정기준에 근거하여 사회적가치, 사회적편익, 해당 사회적 경제주체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⑤ 도지사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간 협약을 맺어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⑥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 등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0.8.]
제11조(공공임대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위탁하여 사회주택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은 도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사회적 경제주체 간의 협약에 의하며, 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경제주체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공모 신청에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사업자로 결정한다. ④ 도지사 또는 경기주택공사가 제1항에 따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사회주택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매년 사회주택 운영ㆍ관리 실태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평가를 받은 사회적 경제주체와의 협약을 해지하거나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8.]
제12조(경기도 사회주택 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사회주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사회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토지임대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18.> 5.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원 규모 등 세부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18.> 6. 제23조에 따른 사회주택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18.> 7. 사회주택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0.8.] [제11조에서 이동 <20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