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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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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개정 2022.4.21.>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2조의2 도지사의 책무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 및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형소공인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11.]

제3조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제도와 조례의 개선 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 4.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보급ㆍ기술혁신ㆍ기술첨단화에 관한 사항 6. 도시형소공인제품의 국내ㆍ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11.] 9.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3.10.11.>]

제4조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 5. 퇴직노동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제6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술의 전수 지원

제7조(기술의 전수 지원)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경기도 숙련기술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자 중 도시형소공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개정 2026.6.29.> 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제8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국내 및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① 도지사는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집적지구에서 도시형소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른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제10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도지사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공동장비실, 공동작업장,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 <개정 2022.12.30.> 5. 도시형소공인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 [신설 2023.10.11.] 6. 그 밖에 도지사가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3.10.11.>] ② 도지사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1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노동자를 위한 교육ㆍ상담 및 조사 등 지원사업의 실시 <개정 2023.10.11.>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노동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개정 2023.10.11.>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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