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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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8.7.>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8.7.> 4."공공 오픈플랫폼”이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축한 자원 등을 말한다. [신설 2017.8.7.]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거공동체, 사회적 금융, 물류유통, 기업지원 등 공공 오픈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8.7.] ③ 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경기도의 출연ㆍ출자기관의 장 등은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경제 활성화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 3.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ㆍ 재원마련 및 개선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경기도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개정 2026.6.29.>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협동조합 [신설 2017.8.7.] 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7.8.7.]
제7조(공공 오픈플랫폼 운영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구축한 공공 오픈플랫폼을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및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기업ㆍ단체 등이 우선적으로 운영, 수탁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8.7.] ② 도지사는 공공 오픈플랫폼을 운영, 수탁 또는 이용하는 기업ㆍ단체들을 위하여 공동체 형성, 교육,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8.7.]
제7조의2(공유경제 촉진 사업)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사업 3.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사업 4. 공유경제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사업 5.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4.5.16.][제목개정 2017.8.7.]
제8조(보조금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ㆍ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7.8.7.] 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ㆍ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9조(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경제 인식확산을 위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공유경제촉진위원회)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7.8.7.] ③ 위원장은 사회적경제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17.8.7.] <개정 2018.8.1., 2022.7.19., 2024.5.16.>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신설 2017.8.7.] 2.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및 공유기업ㆍ단체의 각 대표자 [신설 2017.8.7.] 3.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설 2017.8.7.]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안건의 자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