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 및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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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 및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31.> 2.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말한다. 3. “시민사회 활성화”란 사회 전반에 걸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4.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5. “공익활동단체 등”이란 공익성과 자발성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 등(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 및 법인은 제외한다. 6. “비영리 일자리”란 시민, 법인,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가 공익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공익활동의 각 주체는 상호간의 다양성, 자발성 및 창조성을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익활동단체 등이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창의성과 운영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민관의 협치 결과가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시 시민사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주요 과제 3.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도민 참여의식 제고 4. 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설립ㆍ운영 지원 방안 5. 공익활동 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6.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 7. 공익활동을 위한 공간의 마련과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9. 비영리 일자리 지원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0. 시민사회 소통ㆍ협력 및 공익활동 지원 체계 구축 방안 11. 시민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12.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13. 그 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관련 법령 제개정ㆍ정책 수립ㆍ제도정비 등에 대한 제안 3. 시민사회 활동의 자율성,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4.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관련 분야별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사업의 조정 및 협력 5. 도가 설치하는 공익활동 지원 시설 등의 운영, 계획수립, 평가 등 6.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 7.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8.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 9. 공익활동 주체 간 소통ㆍ협력의 지원 10. 도와 시민사회 간 소통ㆍ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1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관련 다수 부서가 관계된 사항의 협의 및 조정 12.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 및 의견 청취 13. 그 밖에 도지사가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인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고, 공개모집 시민위원은 위원 전체의 10분의 2를 초과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3.20.> 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익활동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기도의회 의원 4.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위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3.20.>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