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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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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경기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설치하는 도서관으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서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6.29.] 3.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10.]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바. 65세 이상인 사람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지역ㆍ계층 간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②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도내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격차해소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1.10., 2026.6.29.>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내 도서관의 균형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도내 도서관의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제20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7.19.] 4. 도내 도서관 평가에 대한 사항 5. 그밖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정책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기도서관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9., 2026.6.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중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경기도교육청의 도서관 업무담당 국장 <개정 2026.6.29.> 3. 제4항의 분과위원회 위원장 4. 그밖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의 종류와 주제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5.1.2.]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 중 경기도서관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6.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2조 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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