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의 규제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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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의 규제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등”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를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등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해당 조례등이 공포ㆍ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 목록을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규제 등록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규제의 심사 등) ① 도지사는 입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그 입법안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규제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규제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도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도지사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견 수렴) 도지사는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도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도지사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규제의 재검토) ① 도지사는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정비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규제정비 의견 제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와 민간인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③ 위원은 도 소속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도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