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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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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9.7.16.>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곳을 말한다. [신설 2020.10.8.]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지원대상”이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20.10.8., 2025.1.20.> 5. “사업위탁기관”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보조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0.8.> 6.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고객ㆍ매출 증대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0.8.> 7.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0.10.8.> ②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ㆍ군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개정 2020.10.8.>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0.10.8.> 1. 상권활성화사업 2. 시설현대화사업 3.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4.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여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전통시장으로 육성하는 특성화시장 사업 <개정 2020.5.19.> 5.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와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에 소속된 경기상인연합회의 운영 및 수행하는 사업 <개정 2025.10.10.> 6. 청년상인 육성사업 [신설 2017.4.12.] 7. 삭제 <2025.1.20.> 8. 빈 점포 활용 촉진 사업 [신설 2019.7.16.] 9. 가업승계형 청년상인 육성사업 [신설 2018.11.13.] 10.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 지원 사업 [신설 2020.5.19.] 11. 디지털ㆍAI 기술 도입 지원 [신설 2025.8.12.] 12.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

제4조의2 안전관리

제4조의2(안전관리)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를 화재 및 풍수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대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1.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2. 난연등급 이상의 시설자재로의 교체 3. 노후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보수 및 교체 4.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및 교체 5. 심야 순찰활동 지원 6. 화재공제 및 풍수해공제 가입 보조 <개정 2026.6.29.> 7. 불법 소방통로 점유, 위험물질 사용 등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 8. 진입로, 보행로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 정비 [신설 2026.6.29.] 9.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6.6.29.>] <개정 2026.6.29.> [본조신설 2025.1.20.] [제목개정 2026.6.29.]

제4조의3 상인의 날 지원 등

제4조의3(상인의 날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상인의 사기증진과 상권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상인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제5조 주차장 위탁운영

제5조(주차장 위탁운영)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된 주차장에 대하여 상인조직에 위탁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제6조 지원대상의 범위

제6조(지원대상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에 한정한다.

제7조 사업의 신청

제7조(사업의 신청) ① 제4조 및 제4조의2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상인연합회가 지원받으려는 사업은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② 시장ㆍ군수는 상인회로부터 신청 받은 사업의 타당성, 예산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의 선정

제8조(지원대상의 선정) ① 도지사는 사업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는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한 사업 또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지원대상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4조의2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위탁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② 도지사는 사업위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9조의2 상인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의2(상인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화재예방 및 대응, 디지털ㆍAI 기술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상인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상인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11., 2025.8.12.> ② 상인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교육 2.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상인에 대한 교육 <개정 2020.10.8.> 3. 상인교육관 관리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상인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상인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군 또는 교육생 등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본조신설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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