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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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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출산을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며 산후조리서비스의 정형을 마련ㆍ일반화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제3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분만 직후의 산모나 출생 직후의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모자동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6.29.]

제3조

제3조 삭제 <2015.3.3.>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9.]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6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제6조(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① 도지사는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ㆍ군에 우선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3.3.>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제목개정 2015.3.3.]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지원 2.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에 대한 조사 3.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4.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5. 모자동실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신설 2026.6.29.] 6. 그 밖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6.6.29.>]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근거로 매년 산모와 신생아 현황, 공공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상태 등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대상 및 이용료 감면 등

제8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감면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을 신청하는 날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3.3.] ② 각 공공산후조리원은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의 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배우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5.「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 가에서 마목에 해당하는 산모 6.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7.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산모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가정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100분의 50 을 감면한다. <개정 2015.3.3.> ④ 제2항에 따른 대상선발 심사기준과 제3

제9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위탁

제9조(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위탁) ① 도지사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3.「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모자보건법」에 따른 신고를 마친 경기도 소재 산후조리원 시설 [전문개정 2015.3.3.] 5. 그 밖에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신설 2015.3.3.] ② 삭제 <2015.3.3.>

제9조의2 경비의 부담

제9조의2(경비의 부담)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3.]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제9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공증 받아야 한다. ②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 시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 및 수탁자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3.3., 2024.12.31.>

제11조 위탁협약의 해지

제11조(위탁협약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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