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건설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건설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경기도민의 편의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건설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건설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경기도민의 편의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설”이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건축물, 도로ㆍ교량ㆍ하천ㆍ철도 등 토목시설물,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물 등(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2.7.19.> 2. “공공건설서비스”란 공공건설에 필요한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공공건설서비스산업”이란 공공건설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7.19.] 가. 경기도 나. 경기도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거나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다. 경기도가 공사비의 50퍼센트 이상을 보조하는 기관 또는 시ㆍ군 5. “공공건설기획”이란 공공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시설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시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사금액이 2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인 공공건설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2.7.19.] <개정 2026.6.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신설 2022.7.19.] 1. 동일 장소에서 매년 반복 시행되는 유지관리 사업 <개정 2026.6.29.>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6.6.29.]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 및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대상 사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 또는 검토 등을 거쳤거나 제외되는 사업 [신설 2026.6.29.]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 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5. 「건축법 시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건설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건설기획 및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조사, 분석, 평가 등의 업무가 전문적ㆍ독립적ㆍ객관적ㆍ성인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공건설기획의 수행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건설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건설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건설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관리방안 [전문개정 2022.7.19.]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전문개정 2022.7.19.] 5. 주변 시설(환경)과의 연계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29.] 6. 시설물 배치계획 및 운영계획 등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6.6.29.] 7. 그 밖에 공공건설의 공공적 가치 및 품격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6.6.29.>] ③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건설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공공건설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8조에 따른 경기도 공공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9.> ④ 제
제7조(공공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건설을 할 경우 제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건설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제9조에 따른 공공건설지원센터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제6조제5항에 따라 공공건설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단서개정 2022.7.19.] ② 사전검토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하여 사전검토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7.19.]
제8조(공공건설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공건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6.29.> 1. 공공건설기획의 적절성 [신설 2026.6.29.] 2. 제7조에 따른 사전검토 반영의 적절성 [신설 2026.6.29.] 3. 그 밖에 공공건설의 공공적 가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6.6.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2.7.1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회를 구성 할 때마다 위촉한다. [신설 2022.7.19.]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위촉한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위원 2. 건축물, 도로ㆍ교량ㆍ하천ㆍ철도 등 토목시설물,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제8조의2(공공건설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한다. [신설 2026.6.29.] 1. 원안의결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 의결 : 심의결과 수정 또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심의 의결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6.6.2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6.6.29.>]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내용에 대하여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6.6.29.>] ⑥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에게 현
제9조(공공건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도지사는 공공건설기획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ㆍ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건설기획 업무의 수행 2. 공공건설기획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개정 2022.7.19.> 3.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가. 공공건설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나. 공공건설의 디자인 관리방안 <개정 2022.7.19.> 다. 공공건설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개정 2022.7.19.> 라. 공공건설의 유지ㆍ관리방안 4. 공공건설 설계 발주 전 설계조건 및 적정 공사비 산출 지원 <개정 2026.6.29.> 5. 제7조에 따른 사전검토 이행 사업에 대한 후속점검 [신설 2026.6.29.] 6. 공공건설 발주 관련 기준 및 사례연구, 발주 관련 제도개선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6.6.29.>] 7.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제6호에서 이동 <2026.6.29.>] 8. 공공건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7호에서 이동 <2026.6.29.>] 9. 그 밖에
제10조(센터 수탁기관 선정) 도지사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1조(설계의도 구현 등) ① 도지사는 공공시설물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공공시설물의 설계자를 건설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2.7.19.> ② 공공시설물의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발주자ㆍ시공자ㆍ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공공시설물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과정에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자 및 감리자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