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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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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등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기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별영향평가”란 도지사가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0.1.> 2.“소속기관”이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ㆍ국ㆍ본부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3.“투자기관”란 경기도가「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4.“수탁기관”이란 경기도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공공기관”이란 경기도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③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에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9.]

제4조 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도지사 및 투자기관ㆍ수탁기관ㆍ공공기관의 장(이하 “해당기관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인지하고,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적극적 조치

제5조(적극적 조치) 도지사는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1.>

제7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제7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도지사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6.13.] <개정 2018.10.1.> 1. 도지사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전문개정 2017.6.13.]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전문개정 2017.6.13.] 3. 도지사가 도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 [전문개정 2017.6.13.]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전문개정 2017.6.13.]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상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3.] <개정 2018.10.1., 2026.6.29.> ③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도지사 및 해당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개정 2018.10.1.>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8.10.1.> [제목변경 2018.10.1.]

제9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9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도지사 및 해당기관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단, 소관 조례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자치법규 심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목변경 2018.10.1.]

제10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10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도지사 및 해당기관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② 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목변경 2018.10.1.]

제11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11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도지사 및 해당기관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목변경 2018.10.1.]

제12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제12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6.13.] <개정 2018.10.1.>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전문개정 2017.6.13.]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전문개정 2017.6.13.]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전문개정 2017.6.13.]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전문개정 2017.6.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기관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기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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