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등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기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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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등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기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별영향평가”란 도지사가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0.1.> 2.“소속기관”이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ㆍ국ㆍ본부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3.“투자기관”란 경기도가「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4.“수탁기관”이란 경기도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공공기관”이란 경기도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③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에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9.]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도지사 및 투자기관ㆍ수탁기관ㆍ공공기관의 장(이하 “해당기관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인지하고,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적극적 조치) 도지사는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1.>
제7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도지사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6.13.] <개정 2018.10.1.> 1. 도지사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전문개정 2017.6.13.]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전문개정 2017.6.13.] 3. 도지사가 도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 [전문개정 2017.6.13.]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전문개정 2017.6.13.]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상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3.] <개정 2018.10.1., 2026.6.29.> ③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도지사 및 해당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개정 2018.10.1.>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8.10.1.> [제목변경 2018.10.1.]
제9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도지사 및 해당기관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단, 소관 조례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자치법규 심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목변경 2018.10.1.]
제10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도지사 및 해당기관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② 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목변경 2018.10.1.]
제11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도지사 및 해당기관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목변경 2018.10.1.]
제12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6.13.] <개정 2018.10.1.>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전문개정 2017.6.13.]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전문개정 2017.6.13.]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전문개정 2017.6.13.]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전문개정 2017.6.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기관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기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