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05.19.]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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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08.06.]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전문개정 2019.08.06.]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전문개정 2019.08.06.]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08.06.] 가. 질소산화물 [전문개정 2019.08.06.] 나. 황산화물 [전문개정 2019.08.06.]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전문개정 2019.08.06.] 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질 [전문개정 2019.08.06.]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배출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2021.11.2.> ②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ㆍ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③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8.06.>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9.08.06.>)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신설 2019.08.06.]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신설 2019.08.06.] 3.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신설 2019.08.06.] 4.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신설 2019.08.06.] 5.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8.06.] 6. 시행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8.06.] 7.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0.11.] 8. 도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4.10.11.>] 9.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4.10.11.>] 10.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제9호에서 이동
제6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취약계층 지원) ① 도지사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에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도지사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환경개선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06.18.]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8.06.> 2. 제6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경기도의원 2.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당연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