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경기도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4.5.16.>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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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경기도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4.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4.5.16.] 2.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신설 2024.5.16.]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제1호에서 이동 <2024.5.16.>] <개정 2024.5.16.> 4.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4.5.16.>] 5.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4.5.16.>] <개정 2025.7.18.> 6.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동물학대 방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보호ㆍ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6.6.29.> ② 도지사는 제4조의 경기도 동물복지계획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제3항에서 이동 <2024.5.16.>] <개정 2024.5.16.> ③ 도지사는「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⑤ 경기도민은 누구든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동물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5.16.>]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물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6.29.]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도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도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도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이하 “동물보호 민간단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4.5.16.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동물등록업무(변경등록을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이하 “동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5일 안에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2025.7.18.>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등록대행자의 선정 및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등록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의 등록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마리 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와 지원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서 등록대상동물을 사육하거나 동반하여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22조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전문개정 2025.7.18.]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전문개정 2021.11.2.]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신설 2023.4.11.]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ㆍ고시하는 장소 [신설 2023.4.11.]
제9조의2(맹견의 관리) ① 도지사는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법 제21조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6.]
제10조(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제13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④ 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에는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면 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5.16.] [제목개정 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