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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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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가족에 대한 인도적 보호와 권익 보장을 도모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노동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취업가능 비자로 입국한 등록외국인노동자 중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란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노동자를 말한다. 3. “유가족”이란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가족으로서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원”이란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하여 장례 지원, 시신 송환 지원, 입국 및 체류 지원, 통역 및 상담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재해사망(이하 “산재사망”이라 한다)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재사망 사고 발생 시 해당 유가족에 대해 신속한 정보 제공과 행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산재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가족의 입국 절차 지원 2. 유가족의 국내 체류 기간 동안의 숙박 및 생활 지원 3. 장례 절차 지원 4. 시신의 본국 송환 절차 지원 5. 통역 및 행정절차 지원 6. 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관련 정보 제공 지원 7. 심리 상담 및 정서 지원 8.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산업재해 처리 및 보상 절차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6조 지원기준 등

제6조(지원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 범위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산재사망 외국인노동자 사고 현황 및 유가족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산재사망 외국인노동자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경기도 내 시ㆍ군 2.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 관련 기관 3. 법무부 및 출입국 관련 기관 4. 외국 공관 및 국제기구 5. 외국인 지원기관 및 민간단체 6. 의료기관 및 장례 관련 기관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지원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외국인 지원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안내서

제11조(지원 안내서) ① 도지사는 산재사망 외국인노동자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지원 안내서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안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2. 유가족 입국 지원 절차 3. 장례 및 시신 송환 지원 절차 4. 관계 기관 협력 절차 5. 통역 및 상담 지원 절차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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