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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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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당선된 사람은 임기 개시 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의석 배정

제3조(의석 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석을 향하여 앞줄 오른쪽부터 초선ㆍ재선ㆍ3선 의원 순으로 배정하되, 당선 횟수가 같은 의원은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의장단은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 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청가서를 미리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청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청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6. 25.> ④ 의장은 남성의원이 그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이내의 출산청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6. 6. 25.> ⑤ 의원이 청가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면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당선자가 없는 경우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6. 6. 25.>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폐회 중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0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10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와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먼저 선출된 부의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1조 임시의장

제11조(임시의장)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사고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고 중 궐위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이나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③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에 한정한다. ④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2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제12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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