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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은평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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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5. 10.]

제2조 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4.11. 5, 2023. 5. 1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9.3.2, 2023. 5. 10.) [제목개정 2023. 5. 10.]

제3조 휴관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0.> 1.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중 도서관 운영규정으로 정한 요일(개정 2016.6.16)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3. 도서의 정리정돈ㆍ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개정 2004.11. 5)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5. 10.>

제4조 이용ㆍ열람

제4조(이용ㆍ열람) DVD, 콤팩트디스크 등 비도서 자료 및 기기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5. 10.]

제5조 도서관 이용제한

제5조(도서관 이용제한)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출받지 않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 2. 자료, 비품 등 시설물 훼손 행위 3. 열람 중 잡담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거나 식음료를 섭취하는 행위 5.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심히 어지럽히는 행위 [전문개정 2023. 5. 10.]

제6조 회원가입

제6조(회원가입) ①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도서관에 방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인모바일신분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③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유아ㆍ아동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5. 10.]

제7조 대출

제7조(대출) ① 관장은 회원에 한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연구ㆍ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5. 10.> ②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대출하는 자료는 5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삭제 <2023. 5. 10.> 6. 기타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목개정 2023. 5. 10.]

제8조 시설사용 신청

제8조(시설사용 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1.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1부(개정 2004.11. 5) 2. 사용계획서 1부

제9조

제9조 삭제 <2023. 5. 10.>

제10조 위탁신청

제10조(위탁신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3.11.10, 2023. 5. 10., 2026. 6. 30.) 1. 법인 및 단체는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10조의2 위탁기간

제10조의2(위탁기간)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본조신설 2003.11.10]

제10조의3 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제10조의3(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① 수탁자가 운영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5. 10.> 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장신청 기한만료 익일부터 2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한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11. 5, 2023. 5. 10.) [본조신설 200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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