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2023.11.1.>
동래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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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2023.11.1.>
제2조(복무 선서)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0.11.29.]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0.11.29.]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제5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8.5.11.>
제6조(당직 및 비상 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11.8.>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일직자와 숙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제외한다. 다만,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개정 2023.11.1., 2026.7.1.> ⑥ 그 밖에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구청장은 노선버스ㆍ마을버스ㆍ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대 비상근무 응소 또는 해제된 공무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제7조 <삭제 2018.5.11.>
제8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6.7.15.> ② 겸임근무를 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7.15.>
제9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6.7.15.>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6.7.15., 2023.11.1.> ③ 국외의 정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5.11.>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1.1.>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이하 “연가일수”라 한다)의 범위에서 1회당 5일 이내로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두 번은 연가 하루로 계산한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 ⑤ 삭제 <2019.4.17.> ⑥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