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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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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문화, 예술, 관광 진흥, 구민 화합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 축제 운영

제3조(축제 운영)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할 수 있다.

제4조 예산의 지원 등

제4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6.6.30.>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4조의2 포상

제4조의2(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3.6.1.) 1. 축제 추진 및 육성에 공이 있는 사람 2. 축제에 관한 각종 공모에 선정된 사람 3. 축제에 관한 각종 경연에서 입상한 사람

제4조의3 편의제공

제4조의3(편의제공) 구청장은 축제기간 중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차량 등을 운행하거나, 무료 순환차량 등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주관기관 또는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6.1.)

제5조 감독

제5조(감독)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행ㆍ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축제 기본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 추진ㆍ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 총무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 총무, 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국장, 행정지원과장, 축제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05.31, 2024.6.5.) 1. 문화ㆍ체육ㆍ관광ㆍ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공연기획ㆍ무대연출ㆍ체육행사 등 축제관련 기획전문가 3. 북구의회 의원 2명 4. 그 밖에 축제 추진ㆍ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 위원 임기

제8조(위원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청렴서약서 제출

제9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회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 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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